중증 치매 환자들은 간혹 연하곤란 장애를 겪는다. 그들은 또한 식성변화 및 실행증(운동불능 증세)를 겪으며 스스로 음식을 섭취하는 데 곤란을 겪을 수가 있다. 장관영양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쓰이는데, 비강영양튜브법(코와 복강을 연결)과 경피내시경적 위루설술(복벽을 절개해 튜브 삽입)이다. 치매 환자에 대한 인공적 수분 및 영양공급은 간혹 정동적이고 복잡하다. 관련자 및 간병인이 환자가 굶주릴 것을 염려하여 해당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임상의들은 위험성에 대하여 자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중재에 대해 기관적, 사회적, 그리고 법률적 지시와 관련된 압력을 느낄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장관영양법이 환자의 생존률과 삶의 질 혹은 영양 상태 개선이나 욕창 발생 감소에 기여한다는 근거를 찾아낼 수 없었다. 또한 장관영양법은 미세한 양의 음식물을 흡입함으로써 폐렴 발생의 위험성을 높일 수도 있다. 이 영역에 대한 연구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더욱 탄탄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한 더 나은 후속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매우 많은 환자가 본 중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영양법이 중증 치매 환자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증거는 불충분하다. 본 중재의 유해성에 관한 데이터는 없다.
섭식곤란을 겪는 중증 치매 환자의 특성상 장관영양법은 해당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영양 보충법이다. 미국에서 행해진 1건의 설문조사에서 중증의 인지장애를 지닌 요양소 거주자 186,835명 중 34%가 장관영양법을 사용했다. 해당 처치에 대한 유용성과 해악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섭식과 연하곤란을 겪는 중증 치매 노인 환자에 대한 장관영양법의 효과를 검증한다.
2008년 4월에 Specialized Register of the Cochrane Dementia and Cognitive Improvement Group(CDCIG), 코크란 라이브러리, MEDLINE, EMBASE, PsycINFO, CINAHL및 LILACS를 검색했다. 인용 문헌 검수가 진행되었다. 채택하거나 제외하기가 불가능할 경우 상세한 평가를 위해서 인용 문헌의 전문을 입수했다.
무작위 대조군 시험, 대조군 임상 시험, 사전사후 대조연구 및 시계열 중단연구가 비강영양튜브 혹은 경피내시경적 위루설술을 통한 장관영양법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이에 더해 대조 관찰 연구 역시 포함되었다. 연구 대상 집단은 50세 이상의 남녀를 기준으로 DSM-IV 혹은 ICD-10(APA 1994; WHO 1993)의 진단 기준에 의거해 원발퇴행성치매(primary degenerative dimentia)로 진단받은 인지되거나, 도구를 사용하거나, 임상적인 방법 등으로 검증된 중증의 인지장애를 가졌으며 섭식과 연하곤란을 겪는 환자들이다. 데이터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험자의 대다수가 치매환자인 경우의 연구도 포함하였다.
1명의 리뷰어가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추출, 평가하였으며 이후 두 번째 리뷰어에 의해 검토되었다. 또한 어떤 의견의 불일치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리뷰어가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저자에게 문의를 시도했다. 비교 가능한 중요한 특성을 가지는 무작위 대조군 시험에 대해서는 메타분석을 검토하기로 계획했다. 주요 결과는 생존률 및 삶의 질(QOL)로 했다.
무작위 대조군 시험은 찾을 수 없었다. 7건의 대조 관찰 연구가 확인되었다. 6건에서 사망률을 평가하고 있었다. 나머지 1건의 연구는 영양 결과를 평가했다. 장관영양법을 받는 환자에서 생존율이 상승함을 나타내는 증거는 없었다. 모든 연구에서 QOL에 대한 검토가 없었으며 영양 상태나 욕창의 유병 비율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근거는 없었다.
코크란연합 한국지부에서 번역하였다.